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알수록 힘이되는 정부정책 이야기의 big government입니다. 국가에서 시행중인 임대주택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임대주택이 어떤 특징과 성격을 띄고있는지 잘 모른다면 자신에게 잘 맞는 주택 유형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서는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 유형별로 임대주택의 종류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임대주택 1편 국민임대에 이어서 2편인 공공임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공임대란?

2. 공공임대의 특징

3. 입주자격

4. 임대절차

5. 고려사항


1. 공공임대란?

공공임대는 정부에서 운영중인 국민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장기간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임대와 공통점이 있지만 임대 종료 후 분양전환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액이 주변 시세의 80~90 정도로 시세에 비해 저렴합니다.(85 제곱미터 이하 기준)

공공임대는 임대 기간에 따라 5년(10년)형 / 50년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5년(10년)형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지불하고 임대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되는 형태입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운영중이므로  임대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분양 전환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공공임대의 특징

1) 적은 초기 자본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

공공임대는 일정 선수금을 지불하고(주택 가액의 30%) 나머지 잔금을 임대 기간동안 천천히 지불해나가는 구조입니다. 초기 자본금이 많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주택을 필요로 하나 당장의 재산이 많지 않은 가구들이 주택을 구매하기에 용이합니다.

분납금은 최초 입주시 전체 지분의 30%, 입주 후 4,8년차에 각 20%, 임대기간 종료 시 나머지 30%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최초 입주시에는 최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 4,8년차에는 최초주택가격에 기간이자와 감정가격(해당 연차) 중 더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당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납부를 실시합니다.

 

2) 세금 혜택(5,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경우)

5,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되는 시점에서 취득세, 재산세 및 보유세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기간동안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이 끝나면 인수 또는 퇴거 중 선택이 가능

공공임대를 통해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을 분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이상 거주하고싶지 않다면 주택을 인수하지 않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4) 주택공사, 지자체 뿐만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공급

주택공사 혹은 지자체에서만 공급하는 국민임대와는 달리 민간 건설사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5)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세로 분양전환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의 임대기간은 5년, 10년입니다. 그런데 분양전환시 고려하는 주변 시세는 입주할 때의 시세가 아닌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감정된 가격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됩니다. 만약 주변 부동산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전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있어야 함

국민임대와는 달리 분양전환이 되는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입주자격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 입주자격

입주 자격은 주택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85제곱미터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자산보유 기준은 주택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며 부동산(토지+건물) 2억 1천 500만원 이하, 자동차 3천 5백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2022년 기준)

 

또한 상기 조건을 충족한 모든 대상이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자녀(3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등 특정한 대상에게만 입주 기회가 부여되며 그 세부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입주대상

다만 세부사항은 모집 공고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 주택 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임대를 희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경과자로 약정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자로 약정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순위 내 우선순위 및 세부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4. 임대절차

공공임대의 임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 접수(현장, 인터넷)

3) 당첨자 발표

4) 자격심사

5) 소득/ 자산 등 소명

6) 계약체결

 

공공임대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LH 청약센터 링크를 첨부하니 아래 링크에서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가이드 - 공공임대 항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GUD::CLCC_GUD_0050:1020302

 

5. 고려사항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 면적을 고려하셔야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80~90% 가격대로 주택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대로 주택 가격을 책정하므로 시세차익을 확보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거주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되면 임대인과 공공주택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조기분양이 가능합니다. 조기분양은 큰 시세차익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의 유형중 공공임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집 장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는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도 반드시 분양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청약에 참가하는 것도 내집 장만의 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big government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