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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만큼 보이는 정부정책 이야기의 big government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정책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책은 바로 임대주택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서는 임대주택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쉽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국민임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임대란?

2. 국민임대주택 특징

3. 입주자격

4. 임대절차

5. 고려사항

 


 

1. 국민임대란?

 

국민임대는 국가에서 운영중인 국민임대주택 중 한 유형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1~4분위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국민임대가 서로 헷갈릴 수 있지만 국민임대주택이 더 큰 범위이고 국민임대는 국민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국민임대는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데, 국민주택기금의 재은 국민주택 분양자에 대한 융자, 혹은 정부 출원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민임대 특징

국민임대주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조건이 까다로움(저소득층 입주)

소득 구간이 1~4분위 정도 되는 무주택자들에 한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세부 금액대는 아래 입주 자격에서 다루겠습니다.

 

2) 민간 건설사가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 및 공급합니다.

 

3) 분양전환 X

국민임대는 거주를 오래 한다고 해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은 2년단위,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기간이 지날 경우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며 퇴거해야합니다.

 

4)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

국민임대는 시세가 주변 부동산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5) 재계약시 낮은 임대료/보증금 상승률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재계약마다 최대 5% 이내에서만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승이 가능해 상승 부담이 적습니다.

 

6) 내부 마감에 대한 지적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아파트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실내 내장재에 대한 마감이 미흡하다는 거주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7) 생각보다 높은 관리비

아파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같은 평형의 원, 투룸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8) 복도식 구조

최근 신축으로 지어지는 국민임대 아파트 조차 아직도 복도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입주자와의 소음문제, 안전문제에 일부 취약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격

국민임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모든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미성년자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이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한 국민임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인 조건으로는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소득과 자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소득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자산 조건은 총자산 보유기준은 32,5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은 3,557만원으로 소득 조건에 비해는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서 자산이라 함은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및 자동차 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 자산이 32,500만원 이하이면 입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4. 임대절차

1) 신청(현장방문 혹은 인터넷)

LH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공고문에 따라 인터넷 혹은 현창에 방문(공고문 위치 명시)하여 신청합니다.

주택 신청 시 반드시 1가구당 1개의 국민임대에 대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여러 개를 신청하면 신청 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접수자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대상자에 한함)

 

4) 소득 및 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시스템에 의거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합니다.

 

5) 소득 및 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각종 자산 보유현황에 대해 전산상 부적격자로 판단된 인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명 요청을 합니다.

 

6) 소명접수 및 심사

소명 요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부적격자로 판단돼 당첨이 제한됩니다.

 

7) 당첨자 발표

정해진 발표일에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고려사항

국민임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 요청 시 반드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여야 하며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경우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납부하거나(소득 ~50%미만 초과시) 퇴거해야합니다. 할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초과에 따른 할증 비율

단,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한다면 단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더이상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임대주택의 유형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는 있지만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저렴한 가격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ig government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