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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ig government 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금투세 유예한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금투세라 하면 어디선가 들어본듯 하면서도 생소한 단어인데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에서 해당 소득세의 징수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은 금투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쉽게 말하자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소득이 발생했을때 해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2020년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금융세제를 선진화 하겠다는 방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으며 결국 정부는 2년간의 추가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금투세가 만약 시행된다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계통으로 발생한 소득이 연간 국내주식 5천만원, 기타 소득 250만원(해외주식 포함)을 넘어가게 되면 기준액의 초과분 대해서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심지어 투자 소득 중 3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 일절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단, 개인투자자에게는 소득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22%~3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금투세 시행 논란(문제점)

금투세 도입은 대부분의 투자자라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반대자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1) 주가하락

금투세의 도입으로 과세를 하게되면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투매로 이어지고 투매는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다가 한 달만에 무려 지수가 40% 가량 떨어지면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2) 투자자 이탈

주가 하락과 같은 맥락으로 비과세이던 이전과 비교하여 수익을 내더라도 그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니 많은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과세 대상이 현행 1만 5000여명 가량에서 약 10배 증가하여 15만명 가량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가격 상승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면 이탈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4) 원천징수 형태의 세금 부과

금투세는 세금 부과 시 원천징수로 부과되는데, 이 경우 수익이 기준액 이상(국내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발생하면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투자자의 복리 측면에서도 손해가 발생하고 또한 이미 세금을 징수당한 상황에서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5) 자국민-외국인간의 형평성 논란 

금투세를 적용하게 되면 자국민은 금투세의 영향을 받아 기준액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의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3.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발표

금투세는 2020년에 12월 말에 국회에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켜 통과 시점으로 부터 약 2년 후인 2023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여러 고심 끝에 2022년 7월에 국내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2년간 금투세의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긴 대립 끝에 결국 올 12월 23일~24일 양일간의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를 통과시켰고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국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시행령 또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을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금투세 납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고 향후 2년간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납부 부담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현 주식시장을 고려했을 때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2년간의 유예가 결정되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