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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모두들 목표한 바 전부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해에는 다들 기뻐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살씩 어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방식의 나이 셈법을 없애고 현재의 "만 나이" 셈법으로 나이 셈법을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나이 전면 시행과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 그리고 만 나이 시행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법제처 보도자료

1. 한국식 나이 셈법과 만 나이 셈법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 마자 한 살 입니다. 그 이후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셈법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 이며, 그 다음날 두 살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의 적용, 다양한 자격 면허 등 에서는 "만 나이" 셈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 셈법의 경우 태어나는 순간에 바로 나이를 부여하지 않고(0살)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1년(365일)이 지나 다시 태어난 날짜가 되면 한 살씩 나이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출생 한 이후 1년 365일이 지나야만 나이가 한 살 오르는 것이죠.

한국식 나이셈법 2000년 12월 31일생 -> 출생과 동시에 1살, 2001년 1월 1일에 2살
만 나이 셈법(세계적인 셈법) 2000년 12월 31일생 -> 출생하면 0살, 2001년 12월 31일에 1살

 

세계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만 나이를 쓰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식 나이 셈법과 더불어 빠른 년생, 등의 독특한 제도들로 인해서 속된 말로 "족보 꼬임" 등의 현상이 계속돼왔던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나이 셈법을 만 나이 셈법으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혼란들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만 나이 적용 전면시행과 적용 예외 대상

만 나이 적용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6월 28일부터는 사회에서 통용되던 모든 나이에 대한 개념이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만 나이 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그중에서도 일부 예외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 

현재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20세가 되면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만 나이 전면시행에서도 청소년의 적용 범위는 이전과 그대로 연 나이 20세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술, 담배 또한 한국식 나이 셈법을 기준으로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입학

학교 입학의 경우 만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의 한국식 나이 셈법 그대로 적용됩니다. 2016년생은 올해에, 2017년생은 2024년에 정상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됩니다.

 

3) 군 입대 나이 

현재 군 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18세 이상이면 군 입대가 가능합니다.(통지서 X, 모집병에 한해 지원가능/중졸자 이상) 이 또한 만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 나이 적용 전면 시행과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만 나이 시행으로 뭔가 어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특히 끝자리가 4로 끝나시는 분들은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한 층 더 젊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