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부정책들을 소개하는 big government입니다. 요즘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겪다가 최근에는 가파른 금리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를 갚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새출발기금이 정확이 어떤것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대상

3. 혜택

4. 신청방법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으로,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의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게 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연체나 세금체납 등 각종 상황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을 감면받거나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여야만 한다는 등 일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과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야만 합니다.

기금의 취지 자체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 영업제한 등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적이 있거나 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이거나,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코로나 피해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전 금융권 : 시중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 산업은행/수출입가입은행/기업은행 등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시설 인원제한 업종

 

2)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소상공인이여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단, 폐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 시점(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만 해당됩니다.

 

3)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해성는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여야만 합니다. 부실차주는 이미 장기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고 부실우려차주는 앞으로 부실차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입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혜택

혜택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
ㆍ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재산-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 불가합니다.  

ㆍ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ㆍ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ㆍ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맞게 대출 상환 가능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 *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분할상환기간 : 1년~10년(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1~20년)이내 

ㆍ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이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ㆍ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본인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희망 대출을 직접 선택합니다.
   (금융회사 신청 X)

원금조정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금리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차등화해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건은 9% 금리로 조정
    - 연채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차주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ㆍ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ㆍ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맞게 대출 상환 가능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 *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분할상환기간 : 1년~10년(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1~20년)이내

ㆍ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이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4. 신청방법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xn--jj0bzcx22cxqefnt.kr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오늘은 이렇게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출발기금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행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big government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