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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ig government입니다. 곧 1년에 두 번 밖에 없는 민족 대명절 중 하나인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덕담과 함께 평소에 감사했던 분들에게 약소한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선물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공무원의 선물 가능 범위와 얼마까지의 선물이 가능한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공무원 선물

2. 명절(설날, 추석) 공무원 선물 범위와 금액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공무원 선물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라면 본인들끼리 선물을 얼마나 주고 받던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 언론인, 혹은 교직원의 경우 얘기가 다릅니다. 

 

2012년 당시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영란은 공직자들 비롯한 언론인, 교직원 등의 일부 공익성 직무에 종사하는 계층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금품의 수수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우리는 흔히들 청탁금지법 혹은 발의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입니다. 주로 공직이나 부정부패하기 쉬운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에 대한 수수료 제한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시 위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1회에 1백만원, 매 회계연도(매 년 1월 1일~ 12월 31일)에 총 3백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직무관련성입니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선물하는 경우, 친족이 선물하는 경우 입니다. 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아래 범위 내에서는 선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물종류 내  용
선 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
음  식 3만원
금전 및 유가증권 허용되지 않음(상품권, 기프티콘 등)

하지만 그럼에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허가 신청자, 입찰참여자, 혹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2. 명절(설날, 추석) 공무원 선물 범위와 금액

명절에도 공무원 선물 범위는 평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선물이 가능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친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 등을 제외하면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명절 기간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10만원 까지 가능했던 농수산물 혹은 농수산가공품을 최대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이는 선물 총 금액의 합산 금액이며 농수산물을 제외한 선물의 경우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ex/ 굴비 16만원, 일반 선물 4만원)

 

올해 설 명절을 기준으로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평소와 같이 농수산물을 10만원 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명절 기간 공무원의 선물 범위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절대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규정 내에서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