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곳과 안되는 곳에 대해 정리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1.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 해제

정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지침을 해제한 이유는 1. 환자 발생이 안정화 되었고 2.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었으며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1월 30일부터는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한 부분이며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점, 그리고 마스크의 효과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방역수칙 생활화에 동참해줄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곳 

ㆍ 직장 내 사무실(기업이 자율 결정)

ㆍ 카페, 음식점 등 실내 음식물 판매점(판매점이 자율 결정)

ㆍ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기 전 탑승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

ㆍ 병원 등의 의료시설 내 1인 병실(의료진/면회객이 있을 경우 착용) / 이외에 공간에서는 반드시 착용

ㆍ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 내 다인실(의료진/면회객이 있을 경우 착용) / 이외에 공간에서는 반드시 착용

ㆍ 영화관, 극장, 체육관 등의 실내 문화체육시설

 마트, 백화점, 생활용품점 등 생활용품구매시설 

 기타 마스크 해제가 제한되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실내시설

  

3. 마스크를 벗으면 안되는 곳 

ㆍ 학교, 학원 등을 등/하교 하기 위한 통학버스 

ㆍ 지하철, 철도, 버스, 비행기 등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부에 탑승했을 경우 

ㆍ 병원 등의 의료시설 내 다인 병실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ㆍ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내부 

ㆍ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시민 반응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개인 점포같은 경우 직장 측이나 가게 주인이 직접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이나 가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학원가 같은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로 학생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학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