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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는만큼 힘이되는 정부정책 이야기에 big government입니다. 

현대 사회의 정부는 사회가 다분화된 만큼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정보라는 것은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수 없고 그로 인해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보의 차이는 결국 적용받는 혜택의 차이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혜택이 돌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저희 블로그는 이런 정보의 격차를 줄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부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 공공임대에 이은 임대주택 시리즈의 세번째 주제인 영구임대입니다. 


목차

1. 영구임대란?

2. 영구임대의 특징

3. 입주자격

4. 입주 절차

5. 고려사항


1. 영구임대란?

영구임대란,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 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26.34 ~ 42.68 제곱미터의 규모로 19만여호가 공급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임대 기간은 그 이름처럼 영구히 임대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최장 50년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한 번 입주하면 50년을 쭉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년 단위로 본인의 소득, 재산 조건이 맞는다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를 대체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2. 영구임대의 특징

1) 주변시세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시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인 만큼 임대 조건이 시세의 3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임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장기간 임대로 주거안정성 확보

조건만 갖춘다면 최대 50년이라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주거안정성이 보장됩니다.  

 

3) 공통된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음

공통된 소득 조건을 따로 따지지 않는 이유는 입주 대상자를 특정 계층에 국한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등이 그 예시인데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이미 소득 조건이 반영돼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매우 까다로운 입주조건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한 만큼 엄격한 입주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의 입주 자격에서 다루겠습니다.

 

5) 작은 평형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에 따라 큰 평형의 주택은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최대 42형정도)

 

3. 입주자격

영구임대는 특정 대상만 입주가 가능하게끔 그 계층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또는 참전유공자로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1인가구 : 90% / 2인가구 :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1인가구 : 90% / 2인가구 :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1인가구 : 90% / 2인가구 :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하는 자로 월평균 소득이 70퍼센트(1인가구 : 90% / 2인가구 :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50퍼센트(1인가구 : 70% / 2인가구 : 6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매 입주시마다 해당 인원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고에 따라 일부 계층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매우 저렴한 만큼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로는 1~9번 계층이 1순위가 되며 10~11번 계층은 2순위가 됩니다.

 

또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들 중 신혼부부, 국군 송환 포로를 대상으로 총 공급량의 10%를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4. 입주절차

입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본인이 입주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자체(동사무소 혹은 구청)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2)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지자체에서는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3) 계약안내

이미 입주해서 거주중인 입주자 중 퇴거자가 발생하게되면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대상자에게 계약 안내를 통보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신청자의 적격 판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며 부적격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5) 입주

입주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게됩니다.

 

5. 고려사항 

영구임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영구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아니며 50년간 거주를 할 수 있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은 평형의 주택을 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4인 가족 혹은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입주시 작은 평형에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소유여부를 검색하여 유주택자로 판명되면 선정이 취소되므로 거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입주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구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임대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본인이 만약 입주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입주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습니다. 사실상 좁은 평형 이외에는 큰 결점이 없는 임대주택입니다. 가격을 생각한다면요. 많은 분들이 저희 블로그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big government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