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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ig government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달이면서 동시에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모두 납부하셔야 하며 연2회에 걸쳐 납부를 하게 돼있습니다.(6월, 12월)

 

그런데 자동차세를 2회에 걸쳐 납부하지 않고 매 년 1월에 한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약 10%가량의 할인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할인은 반드시 챙겨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란?

2. 차량별 자동차세

3. 자동차세 납부방법

4.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떄문에 운전 유무, 운전거리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며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성격을 가진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연 2회 인데, 1기분 납부일이 매 년 6월 16일 ~ 6월 30일이며 2기분 납부일은 12월 16일에서 12월 30일까지입니다. 각각 총 자동차세의 50% 씩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매 년 1월, 3월, 6월, 9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전부 납부하면 달에 따라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10%) / 3월(7.5.%) / 6월(5%) / 9월(2.5%)

 

 

2. 차량별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차량 배기량과 보유연차입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며 차량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자동차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최초 등록 이후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할인되고 최대 할인율은 50%로 12년차 이후로는 더이상 할인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본인이 차량을 구매한 시점이 아니라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차주의 할인폭을 그대로 승계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오직 배기량을 기준으로만 책정되기 때문에 수입차라고 해서 더 비싸지 않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배기량이 같다면 자동차세 또한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전기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자동차세가 고정 요금입니다.

 

아래 표는 연차별 자동차세 부과요금표 입니다.(1~2년, 3년차부터 연 5%씩 매년 감소)

3. 자동차세 납부방법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2기분 자동차세 납입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 보유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동차세는 총 5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스마트폰 납부 :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금융 어플리케이션(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2) 인터넷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내에 접속하여 납부 가능합니다.(혹은 위택스 어플)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3)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하여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ATM기에서 국고/지방세 선택 - 납부 - 지방세 - 통장 혹은 카드 삽입 - 납부방법 선택(본인카드, 타인카드) - 할부/일시불 선택 - 납입

     

 

4) 가상계좌 납부 : 자동차세는 거주하고계신 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부되는데, 고지서 앞면에 보면 가상계좌번호가 적혀있습니다.

해당 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5) ARS 납부 : 고지서에 기재돼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연납신청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지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시 STAX(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1216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서울시 이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위택스(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상단 링크)

자동차세 신청 기한은 1월, 3월, 6월, 9월 16~31(30)일 입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할인율이 높으니 가급적 1월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세의 납부방법과 연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2월 16~30일은 자동차세 2기분 납기일이니 반드시 늦지 않게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매 년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인율 10%)하므로 잊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big governmnet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