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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만큼 보이는 정책 이야기의 big government입니다. 요즘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린 집값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대학생이나, 취업을 준비중인 취준생,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은 더더욱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청년들이 학업때문에, 혹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월세방을 구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월세값이 여간 비싼것이 아니죠.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청년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목차

1. 청년 월세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2. 자격요건

3. 혜택

4. 신청방법

5. 유의사항


1. 청년 월세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지원이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년동안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비가 부담됐던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고있는데, 나이 / 거주요건 / 소득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청년 월세지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격요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자격요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이

만 19세~34세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 2023년 12월 12일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2023년 1월 1일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요건

청년은 반드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X 2.5% ÷ 12)과 월세액을 더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1000만원X 2.5% ÷ 12) + 60만원 = 약 62만 800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소득 뿐만아니라 재산까지 판단하며,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의 소득 및 재산 또한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본인 :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가구 :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자산

자산은 본인의 모든 자산(자동차 포함)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 1억 700만원 이하

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단,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 미혼부/미혼모,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금전적 관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판단합니다.

 

3. 혜택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만약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이내(22년 11월 ~ 24년 12월)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 2022년 11월부터 월세 지원을 받아 12월 까지 거주 후(2개월) 2023년 1월 ~ 2월을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 이전, 2023년 3월부터 다시 월세방으로 주소 이전을 한다면 2023년 3월~12월(10개월) 월세를 지원받아 12개월의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의 신청 기한은 2023년 8월 1일까지이며 지급 기한은 2024년 12월 까지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로는

(1) 월세지원 신청서 (2)소득/재산신고서 (3)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양식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추가정보 - 서식/자료 항목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을 하고 나면 아래의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1) 청년 월세지원 신청 접수

읍/면/동 지자체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급 지자체에서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3) 대상자 발표

심사 및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이의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급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5)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1) 정부 혜택으로 타 주거비 혜택을 받은 인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의 수혜자(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생애에 단 한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원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월세 지급이 중단됩니다.

(1)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9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우

(3) 중간에 부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

(4) 타 주소지로 전출하였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월세가 연체된 경우

(6)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한 경우


청년 월세지원,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혜택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월세까지 부담하기가 벅찼던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 편이지만 요건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