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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수록 힘이되는 정부정책 이야기의 big government 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주제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발표한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인데요, 말만 들어서는 한 주에 의무적으로 69시간을 근무하라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주 69시간 근무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적용된다면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배경

2. 주요내용 

3. 향후전망


 1. 배경

윤석열 대통령 /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일 당시에도 노동 시장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습니다. 그 중 주된 내용은 바로 노동시간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7월 경,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자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중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했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 52시간제의 시행에 예외가 필요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게임 개발을 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후보자의 발언은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고 각계 각층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윤 후보자는 일의 종류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나 근로자 스스로 근로저건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해주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하고 이어서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기업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를 넓게 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0시간이라는 단어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고 논란은 오랜 기간 종식되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노동시간에 대한 언급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던  와중에 2022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방향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022년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장하는 노동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로, 연구회는 근무의 시간과 장소의 선택이 유연해지고 성과와 근로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발표한 권고안을 준용하면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주 최대 69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조정되는 것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2. 주요내용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은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여 개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근로시간은 주 12시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연장 시간을 주 단위로 한정하지 않고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권고안
기본 : 주 40시간 근로
연장 : 주 12시간 근로
기본+연장 = 주 52시간
기본 : 주 40시간(유지)
연장 : 0. 주 단위 : X
          1. 월 단위 : 52시간
          2. 분기 단위 : 140시간 
          3. 반기 단위 : 250시간
          4. 연 단위  : 440시간 
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함.(건강권 보호)

예를들어 제가 A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회사는 1월의 2주 정도는 정말 바쁘고 2주 정도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를 제외하면 연장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고 그래서 2주동안은 연장근무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현재 52시간 근로제에서는 주 12시간, 2주로 치면 24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시간을 주에 국한하지 않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월에 일이 많은 만큼 하루에 매일매일 연장근무를 하며 열심히 일을 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나머지 2주동안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월 기준시간인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일간의 휴식시간은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주간 제가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24시간-11시간(의무 휴식시간)-1시간(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 12시간(1일 근무 가능시간)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4시간 /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ㅇ 기본 근로시간 : 주 40시간 / 5일을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일 8시간 

ㅇ 이 경우 월, 화, 수, 목요일의 경우 일 4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금, 토, 일에도 연장근무 가능

ㅇ 월, 화, 수, 목만 연장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도 주 16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

 

이 경우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권고안 준용시
기본 근로 수당 + 연장근로 수당(24시간) 기본 근로 수당+연장 근로 수당(32시간) 

* 2주간 근무 기준, 예시

 

그러나 만약 제가 매 주마다 연장근무를 풀로 채우는 주 52시간 근로자라고 생각을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분기, 반기, 연 단위 노동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주 12시간의 연장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한달에 52시간, 1년에 625시간의 연장 근무가 가능한데 해당 이번 권고안에서는 연 단위 연장 근로 시간의 경우 625시간의 70%인 440 시간으로 권고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상의 의무휴게시간과 근무일간의 의무 휴식시간인 11시간을 전부 고려하면 한 주 최대 69시간의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ㅇ 계산식 : 24시간(1일) - 연속휴식시간(11시간) - 법정휴게시간(1시간 30분) = 11시간 30분 -> 1일 근무시간
ㅇ 11시간 30분 * 6일 = 69시간
     * 6일 근로로 가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기 때문 

 

3. 향후전망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주 69시간의 경우 매우 극단적이며 예외적인 가정이기에 빈번할 것이라고 생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권고안 발표에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며 강력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반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편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권고안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권고안을 반영해 노동개혁 관련 입법, 정책안을 확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반대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022년 12월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호 대한민국은 80년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강력 비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법까지 도달하기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노동시간의 개편안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어 도입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미리 해당 개편안에 대해 파악을 해 두시고 본인의 근로 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것이 유리한지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big governmnet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