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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강도 코로나 방역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을 두고 크게 반발하며 한국 제품을 불매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역조치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중국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중국은 현재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6억명을 돌파하였고, 전국의 감염률이 40%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2일부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입국 후 코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를 의무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라면 항공편 뿐만아니라 배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도 PCR 검사 대상이고 다른 지역을 통해 우회해서 입국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홍콩, 마카오에서의 입국자 또한 PCR 검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은 공항에 도착하면 PCR 검사를 받고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만 하고(단기체류자) 대한민국 국민 혹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확실한 방역 통제를 위해 당분간 중국발 항공기의 경우 반드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2023년 1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PCR 검사를 실시 후 해당 음성 증명서를 지참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정책이 시행된 첫 날인 2023년 1월 2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국자 중 코로나 확진 비율은 19.7%로 왜 우리나라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코로나 방역정책을 실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및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광비자 등의 단기 비자 발급은 제한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방역정책 시행에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나오며 한국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언급까지 시작됐습니다. 

2. 중국 내 한국 불매운동("NO한국")

중국 내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방역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와 중국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역정책 시행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은 왜 항상 중국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가" 라며 비판하거나 "한국인은 분수를 모른다, 아버지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라는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한 논평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에는 가지 말고, 한국 물건도 사지 말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댓글들을 캡쳐하여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에 대한 움직임이 과거 2017년에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범국민적으로 대한민국의 제품들을 불매했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지는 귀추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코로나 방역정책 시행은 결과론 적으로 놓고본다면 필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입국자의 무려 20%에 육박하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들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시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