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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코로나가 어느덧 종식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지침도 변경되는데요, 6월부터는 코로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잘못 격리되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1. 코로나 19 위기경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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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 19가 이제 끝을 보이는 듯 합니다. 정부에서는 올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코로나 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지난 2020년 3월 12일 WHO의 코로나 펜데믹이 선언된 이후 이어지던 펜데믹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엔데믹)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위기 경보 수준 하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코로나 관리 지침 또한 크게 바뀌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코로나 격리 의무나 마스크 착용 지침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확진자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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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1일부터는 코로나 19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 격리 의무, 마스크 착용지침, 감염취약시설 보호지침 등에서 관리 지침이 변경됩니다. 

 

2.1.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 19에 확진되고 나면 의무적으로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만 했습니다. 학교, 직장, 외출 등이 모두 금지됐었습니다. 그러나 올 6월 1일부터는 더이상 격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월 1일 부터는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일주일 간의 격리가 아닌 5일의 격리 "권고" 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일은 더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군부대 혹은 일부 기업 등 근무지 환경에 맞게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 자율적인 격리를 실시할 수는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격리 의무를 폐지한 만큼 이제는 코로나를 감기와 같은 유행성 질환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기저질환자 혹은 개인에 따라서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큰 후유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진시 조치사항에 의거 행동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정부의 행동지침안을 첨부합니다. 

 

2.2. 마스크 착용 지침 

현재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것은 모두가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구역 내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감염취약시설, 병원, 약국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병원,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이 "권고" 로 변하게 됩니다. 더이상 병원 가실때 불편하게 마스크 착용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 감염취약시설 및 병원급 이상 대형 병원에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었으니 해당 시설을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등

 

2.3. 감염취약시설 보호지침

이번 코로나 19 관리지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내 방역수칙에서도 분명히 완화된 부분은 존재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입소자와 보호자의 선제적인 PCR 검사는 실시해야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선제적 PCR 검사는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존의 입소자와의 면회시 취식이 제한됐었지만 6월 1일부터는 방역수칙 준수 하 면회 간에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코로나 19 위기경보의 완화를 통해 정말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바뀌는 방역수칙인 만큼 잘 숙지하셔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